[자막뉴스] 성추행 코치의 복귀…보복 두려운 선수들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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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부터 대한체육회 소속 경기단체와 시도 체육회, 스포츠공정위로부터 징계를 받은 코치와 선수는 860명에 달합니다.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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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중에는 폭행과 성추행으로 중징계를 받고도 현장에 복귀하거나 재취업한 사례도 있었습니다.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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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에 따르면, 수영대표팀 코치 최 모 씨는 폭행과 성추행으로 2015년에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고도 지난 달 대한수영연맹 지도자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.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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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행으로 징계를 받았지만 징계가 다 끝나기도 전에 같은 곳으로 복귀한 경우도 있었습니다.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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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남대 배구선수 김 모 씨 등 3명은 2015년 자격정지 3년의 중징계를 받았지만 올해 같은 학교 선수로 복귀했습니다.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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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해자들이 원직 복귀하면서 보복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. 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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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김영주 / 더불어민주당 의원] "폭력과 성폭력은 피해자들이 보복위험에 놓이거나 제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,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."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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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40조에는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사항은 체육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.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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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실제로는 징계가 다 끝나고 복직 또는 복귀 후에야 등록을 하는 등 시스템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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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육인들을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할 실질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. 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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